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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어느덧 절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셨나요??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산세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고 및 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그 외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대상 여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이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할 수 있으며,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쉽고 편리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니, 편리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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