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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가운데,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나의 신청 가능 여부 먼저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선정기준지원대상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속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항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등,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 문의처
전화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복지로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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