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같은 세금을 낸 만큼 돌려주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고자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2022년 비교)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7,892 1,944,812 2인 3,456,455 3,260,085 3인 4,434,816 4,194,701 4인 5,400,964 5,121,080 5인 6,330,688 6,024,515 6인 7,227,981 6,907,044 ※ 2021 소득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2023년 기준중위..
매월마다 세금 납부는 돌아옵니다. 이번 8월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지자체에서 걷는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모든 세금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체크하셔서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8월 주민세 납부기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중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사업소분 간 기간이 일부 상이합니다. 해당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을 내는 것과 더불어 체납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분 : 8월 16일 ~ 8월 31일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7월 1일 현재..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이 도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 연체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니 확인하시어 기간 내 바로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는 중요한 과세방법 중 하나로,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되며,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은 1년에 2번으로 7월과 9월입니다.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
5월도 어느덧 절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셨나요??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산세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고 및 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